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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세금체납시 사업자 대표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

작성자 싸인큐(ip:)

작성일 2023-09-12 0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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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무 정보] 세금체납시 사업자 대표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

 오늘은 세금체납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재지 무관 합산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여러곳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합산액이 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금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됩니다.
 


 우선 한국신용정보원에 세금체납 정보가 등록되게 되면 그 즉시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게 되어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일단 정보가 제공되게 되면,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이미 떨어진 개인신용등급은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으며, 금융채무 불이행 사실 역시 장기간 남아 개인 금융활동에 발목을 잡게 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금 체납시 또다른 불이익으로는 출국금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 출국금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 독촉장을 먼저 발송하게 되며, 해당 기한 내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체납시 가산금이 경과한 일수 만큼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제 때 납부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를 폐업하더라도 대표자 개인 앞으로 계속 쫓아다닌 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세금을 연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용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매달 순수익 금액의 10% 정도를 세금용도로 저금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세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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