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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차시 구비서류

작성자 싸인큐(ip:)

작성일 2009-01-02 14:15:25

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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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차시 필요한 서류

개 인 법 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앞뒤면)
- 대리인일 경우 차주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내)
- 법인인감증명서

압류 자동차 폐차절차

단,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 3항~제5항에서 제시한 차령에 속한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말소등록을 먼저 해주고, 기 등재되었던 압류나 저당에 대한 납부의무는 추후에 납부하는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동차를 관허폐차업체(119폐차)에 입고를 시킨후, 입고확인서를 발부받습니다.
관할관청 차량등록게에 “차령초과 말소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차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급), 신분증 또는 인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입고확인서, 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등의 압류권자에게 통지합니다.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관할관청은 지정된 기간내(최대45일)에 압류, 저당권자로부터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포기할 경우 '폐차 지시서'를 발부합니다.
폐차지시를 받은 차주는 즉시 폐차업체에 ‘폐차 지시서’ 서류를 제시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부받습니다.
관할관청에 ‘폐차인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말소등록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해 말소등록이 완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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